<<내용 전반적 보완>>
싱가포르 감사인 "은행잔고ㆍ회계 불일치" 지적
중국 기업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고섬의 퇴출 가능성이 현실화됐다. 상장 후 불과 9개월 만이다.
중국고섬은 14일 장 마감 후 올린 공시에서 "작년 12월 종료된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에서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공시에 따르면 중국고섬의 회계감사인 언스트앤영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충분하고 적정한 증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고섬 은행 잔고에 관한 회계 기록과 은행으로부터 얻은 정보 사이에 불일치가 있었다. 이는 중국고섬 회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언스트앤영은 "중국고섬 경영진은 특별감사인 선임 후 은행 현금 등에 관한 재무제표를 조정했고 그 결과 9억8천만위안의 `예외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고섬 기존 재무제표와 조정 후 재무제표 사이에 원화로 약 1천800억원의 불일치가 발견됐다는 말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중국고섬의 상장폐지 여부는 국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후 결론내린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고섬 국내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중국고섬에 대한 국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고 10일이 지난 오는 24일이 제출 기한이다.
그러나 국내 감사보고서는 싱가포르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같은 감사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감사보고서도 의견 거절로 나올 경우 중국고섬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중국고섬은 중국 자회사를 둔 홍콩 지주회사로, 올해 초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했다. 그러나 회계 불일치로 지난 3월 싱가포르 증시와 국내 증시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주주총회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수차례 연기했다. 중국고섬에 투자한 국내 소액주주들은 부실한 상장 절차 등을 이유로 거래소와 상장주관사 대우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우증권은 이날 중국고섬 공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사과 의사를 표명하고 중국고섬 DR의 싱가포르 원주 전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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