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전자기기 소지 금물…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제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에는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시험 감독 교사가 지정한 곳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달 10일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예방대책에는 부정행위 유형과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등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았다.

 수능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 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행위도 포함된다.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올해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되거나 내년 수능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오디오 플레이어 등 어떤 전자기기도 가져가면 안 된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등이다. 시계는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다.

 샤프펜은 수험생이 직접 가져올 수 없으며 시험장에서 개인당 하나씩 지급하는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도 시험장당 5개씩 지급된다.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물품은 시험 종료 후 돌려받는다.

 휴대 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이 지시한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사탐·과탐 등 탐구영역을 보는 4교시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올해도 수험생 개별 책상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 당일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이 수험생이 본인인지 확인한다.

 교과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17일부터 교과부 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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