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 연구기관 80%, 기술료 징수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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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처·청별 기술료 규정현황

 기업과 연구기관 10곳 중 8곳은 정부기술료 축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물 사용 권리를 획득한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나 연구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양동우 호서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기업·대학·연구소 등 559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의 80%는 현재의 정부기술료를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축소이유로 ‘기업의 상환의무가 부담이 크게 때문’으로 답한 곳이 43.2%로 가장 많았다. ‘정부기술료는 기업의 도덕적해이방지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곳도 22.2%에 달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정부 기술료 규정이 특허 등 지식재산의 민간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국내와 같은 기술료 사전 징수 규정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본지 10월 5일자 1면 참조

 이번 설문에서도 정부기술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별 규정 상이에 따른 혼란가중(29.5%)’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정부기술료 징수율(26.3%)’과 ‘연구 성과물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제도 미비(26%)’가 뒤를 이었다.

 특히 교과부의 기술료징수율에 대해 응답자 48.7%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적절’(12.7%)보다 4배 많았다. 반면 지경부의 징수율에 대해서는 부적절(35.7%)과 적절(32.5%) 의견이 비슷했다.

 양 교수는 범부처 기술료징수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기술료를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도 한국연구재단 성과관리팀장은 “기술료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기술료 징수·사용이 주관연구기관 등의 재량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일 벤처리더스클럽 회장은 “기업이 기술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수익성으로는 실패한 경우, 판매가 저조해 손실을 보면서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반면 김길해 기술거래기관협회 회장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정부예산투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술료제도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표>부처·청별 기술료 규정현황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