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 비아그라,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지난해는 870건으로 310%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된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수방관으로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은 최영희의원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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