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담보로 맺은 대출계약에 대해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5천억원을 대출한 것에 대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물음에 "금융감독원이 점검했는데, 이상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주식담보대출) 취급 당시에 (하나은행의) 내규상 담보 한도를 지켜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대출할 당시에는 문제없었다"고 확인했다.
국내 비거주자인 론스타에게 거액을 빌려준 데 대해서도 "비거주자 대출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취급 가능하다"며 "(하나은행이) 한은에 신고를 다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지난 7월 하나은행 부문검사에서 론스타에 대한 거액 대출을 살펴봤으나, 내규상 담보인정비율(약 60%)을 지켰고 비거주차 대출 신고도 이뤄져 대출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권 원장은 다만 최근 외환은행의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졌다는 지적에는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관리가 약해진다"며 "나중에 (대출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사기로 한 계약이 지난 5월24일 만료된 이후 하나금융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은 7월1일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1조5천억원을 대출했으며,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은 6개월 연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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