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상속재산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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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가정의 첫 시작에 있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맹세한다.

만인의 서약 앞에서도 한 가정을 지키고 살다 보면 처음 같은 마음과 달리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부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서로를 등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또 한가지 서로 마음에 상처를 안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

서로 살아온 부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얻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 마음이 무겁고 언짢게 되는 부분이다.

이혼 결정 후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에 따르는 부분도 경제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혼을 결정한 B씨는 결혼을 한지 1년 후부터 남편의 늦은 귀가와 음주 후 폭력으로 시달려 왔다.

이런 B씨의 사정을 알고 있는 시댁 식구들은 사람이 술을 먹으면 실수 할 수 있으니 참으라면서 B씨를 안심 시켰으나 얼마 전 남편의 외도까지 확인한 B씨는 결국 이혼 소송 결심하게 되었다.

B씨의 생각과 달리 원만한 합의이혼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이유는 결혼 전 시부모님한테 받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부분은 재산분할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주장을 한 것이다.

실로 이혼 시 재산분할 원칙 상속에는 증여 받은 재산 그리고 배우자에게 속한 재산은 그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즉 개인재산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삶의 터전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이라 부부 공동증여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가 10년 동안 함께 살며 그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재산의 의미가 충분한 것이다.

신안법률사무소(www.lawjh.co.kr ) 신상하 변호사는 “이혼은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만큼 감정적인 부분을 접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부부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공유재산뿐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특유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 시 배우자가 해당 재산에 대한 보존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충분히 분할 대상에 속하며” 이때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할 수 도 있어 미리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문변호사를 통해 미리 법적 조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였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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