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 창조기업은 소프트웨어·인터넷서비스·컨설팅 등 분야에서 상시 근로자 없이 한 명이 운영하는 기업으로, 창업 시 인력양성 지금이나 기술개발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왔으나, 이번에 별도 법률이 생기면서 지원 가능 업종이 기존 84개에서 372개로 늘었다.
또 공동창업이나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도 1인 창조기업 범위에 포함됐으며, 기업 성장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생기더라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모바일 등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1인 창업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