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 민간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없이 출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국민의 피해구제에 대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발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에 근거, 세부사항을 규정한 ‘표준지침’ ‘안전성 확보조치 고시’ ‘영향평가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개인정보 표준지침은 △총칙 △개인정보 처리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부칙 등 5장 69개 조문으로 구성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처리기준과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등 사항을 지침에 담았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는 △평가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향평가의 절차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관해 규정했다.

 정부는 다음 달 법령·지침 해설서를 발간하고, 법 시행초기에는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정적인 법 정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규 법 적용 대상자인 300만개 이상 제조업, 비디오대여점, 택배사, 1인 사업자, 직능단체, 동창회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암호화 등 솔루션 보급, 취약점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대통령 소속기구로 활동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채 서울 서대문구 임광빌딩에서 29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 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회제출 등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국회 선출 위원 5명에 대한 국회 본회 의결이 늦어지면서 장관급인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한 채 차관급 상임위원과 대통령·대법원장이 지명한 비상임 위원들 9명만으로 출범했다. 국회의결 전까지 위원장은 특임장관실 특임차관을 역임한 정하경 상임위원이 대행한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은 정하경 상임위원을 포함해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홍섭 한국CSO협회장,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등 4명이며,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은 문영화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종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조현일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오승종 홍익대 법학과 교수,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국회가 추천한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영길 민주당 정책연구원 수석전문위원 등 5명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표>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주요사항

자료:행정안전부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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