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대부업체에 억대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무시한 대부업체들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 대해 1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1천600만원의 과태료를, 원캐싱대부에 1억2천200만원의 과징금과 1천6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완료된 뒤 이를 파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후 이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밖에도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는 지켰지만,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위반한 하트캐싱 대부 등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3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상담을 받거나 대출 후 변제를 완료하고 나서 도 계속 스팸에 가까운 대출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전송받는 사례가 민원을 통해 접수돼 업체들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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