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인터넷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미국 망 중립성 규정이 11월 20일 발효될 예정이다.
망 중립성 규정은 주로 유선인터넷사업자에 적용되며 무선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3일(현지시각) 공보에 게재한 망 중립성 규정안은 △불합리한 차별 금지 △차단 금지 △투명성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는 ISP가 콘텐츠사업자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것. 만약 ISP들이 의도적으로 영화 상영이나 음악 다운로드 같은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느리게 할 경우 FCC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은 유선인터넷사업자에 우선 적용되며 무선인터넷사업자들은 특정한 앱을 차단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차별 금지 조항은 ISP들이 통신사와 경쟁관계에 놓인 mVoIP와 같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ISP들은 또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투명성’ 의무도 진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는 “망 중립성 규정이 인터넷을 개방되고 자유롭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공보에 올라간 규정이나 법안은 60일 뒤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망 중립성 규정은 11월 20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WSJ는 망 중립성 규정이 공표됐지만 통신사업자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올해 초 메트로PCS와 함께 FCC를 고소한 바 있는 버라이즌은 법안이 공표된 후 재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도 망 중립성 규정을 반대하고 있어 효력 발효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00년 중반부터 도입 논란이 일어온 망 중립성 규정은 지난 12월 3 대 2로 의회에서 통과됐다. 통상적으로 의회 통과 후 6개월 만에 공보에 올라야 하지만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반발 및 고소 등이 이어지면서 공표 시점이 늦춰졌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