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30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과 법적 의무조치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대전·충청지역 민간사업자 및 협회?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무료로 실시된다.
교육 희망자는 개인정보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에)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재산상황, 신용, 이메일 등 정보가 두 개 이상 결합돼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350만 공공기관, 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며, 컴퓨터로 처리되는 DB 형태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신청서 서식 등 종이문서에 수기로 기록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단체나 사업자 모두 적용을 받게 됐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과 법적 의무조치사항 등을 사전에 숙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순회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은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과 사업체 51만 여개에서 350만 여개로 대폭 확대되며, 현행법에 적용받지 않던 의료기관외에도 협회 및 동창회 같은 비영리단체 등도 포함됐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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