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블로3` 게임내 아이템 현금거래 강행 논란

모하임 블리자드 대표 "한국 정부가 불허할 것이라고 생각 안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그간 논란이 됐던 `디아블로3` 게임 내 현금 경매장 기능의 국내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모하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임페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디아블로3`에는 게임 내 현금 경매장 기능이 도입된다"며 "(한국인들이)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금 경매장은 고품질 게임 경험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 게임 내 경매장을 `금화 경매장`과 `현금 경매장` 둘로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금화 경매장에서는 게임 내 화폐인 금화를 이용해 아이템을 거래하게 되고, 현금 경매장에서는 실제 현금을 이용해 이용자 간 아이템을 사고팔게 된다.

다만, 경매장에서 게임사가 직접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자 간 거래만 이뤄지게 된다.

모하임 대표는 현금 경매장 도입에 대해 "그동안 (블리자드가 운영하지 않는) 외부 사이트에서 아이템 현금 거래가 많이 이뤄져 불법·사기·사행성 거래가 성행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게임 내부로 가져와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게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현금 경매장 도입의 의의를 변호했다.

이어 국내 규제와 관련해서도 "내부 법률팀과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가 이를 절대 불허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블리자드는 국내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령상 게임 내 현금 거래 기능을 막는 조항은 없다"면서도 "과거 `황제 온라인` 게임이 현금 거래 기능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 거부`를 받은 사례가 있어 `디아블로3`도 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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