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월 19일부터 대기·수질오염을 시키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점검 대상은 사업활동 중 악취와 먼지, 폐수 등 다량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 주로 청라지역 등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하며,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등 비정상운영 행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행위,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는 행위 등 환경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3~5개반을 매일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적발된 사업장은 고발, 조업 또는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하고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위반내역을 공개토록 하며, 위반행위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대한 빨리 시정·개선시킨다고 하였으며, 특히 이번 단속은 야간에 조업하는 업체도 불시에 점검하여 환경오염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며, 명예환경감사원 등 민간인도 함께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추석연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단속을 3회 실시하여 46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무허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배출허용 기준초과 등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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