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수주한 보험계약자가 시스템 OPEN 후 약 2개월된 시점에서, 자사주 대량매매와 관련한 주문 입력과정에서 주문 시스템 오류 (계좌오류)로 인해 클레임을 제기 받았다. 이로 인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약 940건의 클레임이 증권사에 제기되었다. 이같이 시스템, 프로그램 에러가 발생하면 회사로써는 그 손해가 막심하다. 다행이 INT E&O보험이 있어 이중 554건에 한해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처리가 완료됐다.
INT E&O보험은 이같이 기업이 미래에 닥칠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닥칠 손해에 대해 최소한도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기도 있다.
즉 INT E&O의 보험가입 대상은 부정접속, 정보사용권한 부여오류,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인해 사용자 인식불능, 제3자에 의한 고객개인정보 유용노출, 서비스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기업의 비밀 유출, 데이터 도난 및 훼손 등의 손해 발생한 보안위험과 정전드이 해당된다.
또 시스템과부하, 화재, 수재, 보안실패에 따른 기능마비,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설계오류, 접속속도장애 및 접근불능 등으로 인한 운영장애 및 중단, 사용자인식불능, 서비스 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서비스 운영장애 및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청구보상, 데이터훼손 등에 의한 오작동위험 대비 등이 가입대상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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