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SO) 간 재송신 대가산정 협의체가 난항에 빠졌다.
SO 진영이 협의체 논의 내용을 소송에 이용한 것을 놓고 지상파방송사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10월 말 협의체 종료 시까지 결론을 낼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해졌다.
6일 지상파방송사협의체인 방송협회 방송융합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협의체 논의 사항이나 개별 주장을 진행 중인 소송에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케이블사업자가 협의체에서 논의된 일체의 자료를 가처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케이블사업자가 협의체를 소송 전략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사 협의체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술 MBC 차장은 “(협의체에 계속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일단 지상파 방송사의 의견을 모아서 방통위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 관계자는 6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안을 논의했다.
사건은 KBS·MBC·SBS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에 낸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 심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SO가 가처분 신청 결정 유예를 요청하면서 협의체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 양 측은 협의체를 시작하면서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은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소송과 협의체는 무관하게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이를 두고 지상파 측은 SO가 합의사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소송 담당 판사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건 일반 대중에 공개 되는 게 아니라 ‘비공개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협회는 “지상파의 성명 발표는 재송신 실무협의체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배 케이블TV협회 홍보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법원에 기 제출한 자료의 증거사용 등을 철회해 재판 증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협회의 해명에도 지상파 측은 여전히 “SO쪽을 신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양측 의견차 조율을 통해 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정원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일단 SO가 협의체 내용을 공개한 경위를 파악한 후 사과를 하든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일로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가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23일까지 양 측의 소명 자료를 제출 받고 9월 안에 결론을 낼 계획이다.
오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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