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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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을 담당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여의도 파이낸셜빌딩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협단체와 민간단체들도 동반성장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간단체로 출범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동반성장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동반위는 민간단체로서 강제적인 법이 아닌 민간 합의에 의한 동반성장 정책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동반성장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국가 동반성장의 중심=동반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각 9명과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연구계 전문가 6명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임무는 범산업계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과 실적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기업별 동반성장지수의 정기적인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검토 등이다.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2개 실무위원회와 주요 업종별 위원회로 운영되며, 기계·전자·자동차·조선·정보기술(IT)·유통·공기업 등 12개 업종별 위원회 3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대기업과 합리적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대·중소기업 간 거래상, 업종 간 갈등요인을 발굴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출범 당시 정운찬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21세기적 기회와 위협요인, 오랜 시간 누적된 편법과 불공정 관행이 중복돼 복잡한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동반위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이러한 모순과 갈등, 기회와 위협을 넘어서는 우리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학자 시절과 국무총리 재임 시절에도 조화와 균형을 강조해 왔고, 총리 시절에는 친서민 실용주의를 내세워 현장을 많이 답사했다”며 “동반성장을 위해선 조화와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 적합업종, 동반성장 지수 핵심=동반위가 맡은 여러 가지 임무 중에서 중기 적합업종과 동반성장 지수가 가장 중요한 일로 꼽힌다.

 지난 16일 제조업 분야 첫 적합업종 품목이 발표된 중기 적합업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은 제조업과 유통·서비스업(비제조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중 제조업은 1차로 지정된 품목이 발표됐다. 유통·서비스업 역시 연내에 적합업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중소기업이나 단체가 동반위에 접수하면, 동반위가 전문 연구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 당사자들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낸다. 주요 평가기준은 △제도 운영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방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등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동반위 차원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동반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위원들이 논의한 후 결정한다.

 당초에는 중기 적합업종·품목 신청과 접수 체계를 일괄 접수 방식으로 정했지만,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연중 상시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올해뿐 아니라 이후에도 필요하면 지속적으로 적합 업종과 품목 선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

 중기 적합업종과 함께 동반위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은 동반성장지수 산출이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동반위는 매년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노력에 대한 ‘실적 평가’(정량)와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 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정성)를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계획이다. 실적 평가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반 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실적 평가’ 결과를, 체감도 평가는 1·2차 협력업체 및 수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56개 대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직권 조사 면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실효성 높이는 해법 찾아야=동반위가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가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중요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다. 법 등 강제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된 품목에서 대기업이 불복해 계속 사업을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동반위가 수립하는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에서도 각종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간기구인 동반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지식경제부와 공정위,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적합업종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중소기업 보호업종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돼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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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을 담당할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여의도 파이낸셜빌딩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