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백태..심포지엄서 스파와 향응

4명 모인 강연회에 강연료..차 수리비도 내줘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적발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태를 보면 직접 현금을 주는 대신 합법을 가장한 우회적 방식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제약사들은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등의 이름을 내걸고 실제로 판촉을 위한 식사 접대와 숙박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다.

A사는 자사의 약품 처방을 늘리려고 의사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초청한 이벤트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A사의 약품은 2억원 상당의 처방을 받았다.

B사는 의사 외에 병원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접대했고 C사는 의료 전문가 가족을 리조트로 초청해 엿새 동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1시간만 영상을 보여주고 나머지 일정은 스파와 각종 향응으로 채웠다.

형식적인 강연과 자문을 맡기고 돈을 주는 방법도 많았다.

D사는 모 병원 소속 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하고 의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했다. 심지어 강의자료 작성과 제공도 제약사가 맡았고 의사는 형식적으로 강연했다.

B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모씨에게 4개월 동안 무려 10차례의 강연기회를 주고 강연료 500만원을 지급했으며 D사는 거래처 병원 의사 등 3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호텔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자문료로 각각 100만원을 줬다.

특히 제약사가 강연과 자문을 맡길 의사를 선정할 때 전문성이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됐다. 제약사들은 학계에서의 영향력과 자사에 대한 우호도, 처방량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관리했다.

C사는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만 골라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대줬으며 국내에서 열리는 학회 행사에는 광고비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시판 후 조사 명목의 지원도 흔했다. 시판 후 조사는 약사법에 따라 신약의 시판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4~6년 이상 지나면 의무가 없다. 그러나 D사는 시행의무도 없는 시판 후 조사 명목으로 모 병원에 조사 사례비로 1억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E사는 영향력이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액세서리와 카펫, 와인 등을 사주거나 차 수리비를 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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