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미국 2위 이동통신사업자 AT&T의 티모바일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워싱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AP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미 법무부가 대형 인수합병을 법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라고 보도했다.
법무부의 소송이 합병에 어떤 결과를 미칠 지에 미국 이통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합병의 적합성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한 합병을 승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 법무부 측은 AT&T와 티모바일의 합병이 반독점법에 위배돼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양사의 합병에 따라 △이동통신요금 인상을 유발하고 △혁신을 저해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줄이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제임스 콜 법무부 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활기가 넘치고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번 합병을 저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AT&T와 티모바일의 모회사 도이치텔레콤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T&T는 “법무부의 소송으로 격렬한 법정 투쟁이 예고되지만 거래(합병)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이치텔레콤 역시 성명서에서 “법무부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AT&T와 함께 합병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양사의 합병을 반대해오던 스프린트는 “소비자를 위한 결정적 승리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의 결정에 환영의사를 보냈다.
만약, 합병이 무산된다면 AT&T는 티모바일에 30억 달러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며 무선 주파수 권리 중 일부를 줘야한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