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물(단동하우스 및 연동하우스)손해에 대한 보험적용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농업용 시설물(하우스) 234ha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대상 시설은 전주지역의 경우 단동하우스는 1단지 면적 합계가 1,500㎡(455평) 이상, 연동하우스는 400㎡(121평)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단동·연동하우스의 경우 자연재해·조수해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며, 화재위험보장특약에 가입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는 12. 9까지이며 각 농협에서 재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태풍 및 폭우, 폭설등의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용 시설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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