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공원 중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1. 8.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근린공원·체육공원 등과 달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작고 어린이 안전측면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설치를 제한하였으나, 각종 개발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일시에 하수도로 유입되어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이다.
저류시설은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과 도심내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계획을 통하여 배수기능을 갖춘 지하매설형으로 설치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말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도심 내 상습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에 20개소를 선정하고, 2012년에 시범사업을 시행 하는 등 연차적으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조치로 도시공원에 방재기능이 강화되면 기후변화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주택·상가 등의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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