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의 방송구역 제한·PP 소유한도 폐지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플랫폼 및 콘텐츠 시장의 수직적 결합 규제를 완화하고, 사전보다는 사후 규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개선된 규제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학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한 PP의 매출액이 전체 PP 매출총액의 33%를 넘으면 안 되지만, 앞으로는 방송법을 개정하되 거대 PP가 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땐 채널 송출로 제한하도록 하거나, 매출액 규제 비율을 49%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업자가 PP와 자유롭게 겸영할 수 있도록 `특정 SO·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의 5분의 1 이상을 소유하면 안 되고, 특정 PP는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관련, 위성방송사업의 주식·지분을 33%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와 방송권역별로 1개의 지상파DMB사업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가 TV·라디오·데이터PP를 소유할 때 각각 전체 PP 수의 3%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제에 대해서는 광고시장 등에서 지상파의 영향력이 계열PP에 전이될 것을 우려해 디지털 방송 전환율이 50%가 될 때까지 개선을 보류하거나, 규제 기준을 사업자 개수에서 시청점유율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겸영 제한이 `특정 SO의 가입가구 수가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과 `특정 SO가 전체 SO 방송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함께 있는 것을 `이중규제`라며 이를 `가입가구 수 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개선안 초안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마련했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