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임직원 중에 암이 발병한 경우 치료비로 최대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자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사업부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과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 질병으로는 백혈병·림프종 등 조혈기계암을 비롯해 총 14가지 암이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 간 실비를 지급한다. 발병 후 10년(치료비 지원 기간) 내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14일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해외 조사기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접수 받을 계획이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전화는 물론이고 우편과 e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권오현 삼성전자 DS사업총괄 사장은 “이번 제도는 암으로 투병 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