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적발되면 영구 퇴출…거래기관 선정 결과 등 투명공개
내년부터는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이런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거래 증권사 선정 과정의 순위 조작과 증권사 및 운용사의 로비 등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잇따르는 비리와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 방안에는 우선 거래 기관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공단 임직원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시장 퇴출 기준이 들어 있다.
고의로 기금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을 채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장 5년간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단에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최장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차례 적발된 기관은 거래 제한이 더 무거워지며,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제한된다.
거래 기관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됐다.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 항목과 선정 기준,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가 공개되며, 탈락 기관에 대해서는 사유와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래기관을 선정할 때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기 위해 문제가 됐던 `정성평가`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가 정량평가 만을 토대로 선정한다.
위원회에는 별도의 인력풀에서 4명의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공단 내부 위원은 3명이다.
이는 운용전략 노출 등을 이유로 거래기관 선정시 일부 평가 항목만을 공개하는 관행이 내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공단직원에 대한 전관예우나 로비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분석실, 감사실, 준법지원실 등 직원의 사적인 주식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주식 매입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입사 전에 보유했던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또 해당 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직계비속 등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은 매년 점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우수인력 유치와 기금운용 직원의 장기근속 유인 제고 등 인력관리 선진화 대책도 마련됐다.
상대평가를 통해 10% 이상을 탈락시키던 기존 재계약 심사 기준을 개선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또 성과에 따른 기본급 차이 확대,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한 성과급 체계 개편, 전산, 리스크 관리 등 기금운용 지원 인력에 대한 무기계약직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직원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혁신방안을 토대로 이달 말 감사원에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10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또 올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말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