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화평법 도입 속도조절 필요”

 환경부가 도입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에 대해 산업계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를 포함한 화학 산업 관련 14개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에 대한 산업계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지식경제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법률안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EU·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를 따라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화평법 도입을 전제로 검토된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 산업계와 논의함으로써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고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간접비를 포함해 최소 2조7204억원에서 최대 13조1393억원에 달한다.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201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01%에서 최대 0.09%까지 감소한다.

 산업계는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제조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최소 10배 이상, 당기순이익 대비 대응비용은 최소 16배 이상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생산·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국내 화학산업은 GDP 10% 이상을 차지하는 기반산업인 반면에 화학 산업 관련 기업의 98%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의 준비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행시기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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