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 지방 4대 광역시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행 공시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IFRS(국제회계기준) 연결공시 등 공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상장회사의 공시담당 임직원을 비롯해 신규상장을 추진중인 중소기업 관련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다.
금감원은 참여 기업들에게 △정기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증권신고서 등의 서류 작성과 제출 방법 △IFRS 관련 주요 변경 내용과 종속회사 관련 기재 방법 △상장사 임원소유주식 보고, 대량보유(5%) 보고, 단기매매차익 반환 방법 등을 현장 눈높이에 맞춰 알기쉽게 소개할 계획이다. 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한 전자문서제출 요령, XBRL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시 유의사항과 함께 자주 발생하는 공시 위반과 조치 사례 등도 알려주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교육 참여 기회가 적은 지방소재 상장기업의 공시담당자가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 교재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도 게시된다.
표/설명회 일정과 장소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