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장마철 기간중에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등 279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을 무단배출 하는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6월22일부터 7월29일까지 특별감시기간을 설정하고 시와 자치구 공무원, 민간 환경단체를 포함한 10개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 기간동안 공휴일과 야간 취약시간에 폐수 다량배출 사업장과 산단 주변 배수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오염물질 불법 유출과 같은 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를 통하여 793건의 환경오염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
시는 올들어 현재까지 환경배출사업장 55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29개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중 5개 사업장을 시에서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집중호우시 환경오염사고가 없도록 사업자는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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