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복합 재난을 대비해 체계적인 훈련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행안부는 17일 연말까지 일본 동북부 지역 지진과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훈련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복합 재난을 대비한 체계적인 훈련방안을 위해 외부에 연구용역을 맡기기도 했다.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기후와 사회구조 변화 등 국내외로 대형 복합재난이 자주 발생해 이에 대비하는 훈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복합 재난을 한 가지 선정한 뒤 이에 맞는 훈련 유형과 훈련 참가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즉 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이나 교통, 주거 피해 확산 등과 같은 재난들을 중점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번 훈련 계획에는 기관의 대응부서과 인력, 시간대별 업무, 초동대응, 상황관리, 현장수습 관리 등 각자의 역할이 상세히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이 것을 토대로 각 부처의 훈련을 개선하고 안전한국훈련과 을지연습 등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신종플루와 구제역때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비, 전염병이나 가축질병,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재난 때에 중대본을 구성할 수 있는 시기와 기준을 정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령, 구제역의 경우 인접하지 않은 3개 시ㆍ도에서 발생하면 중대본을 구성한다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은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역할에 관한 법령이나 세부 기준이 없고 주관부처장이 건의하거나 중앙본부장이 필요로 할 때 구성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자칫 대응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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