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위 이동통신 업체인 KDDI가 일 통신업계 최초로 스마트폰 헤비유저 제재 조치를 실시한다. 급증하는 데이터통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이동통신 업계의 새로운 시도다.
현재 국내 이통업계는 ‘과부하가 발생하면 트래픽을 제한하겠다’는 소극적 제한조치를 공표해 놓은 상태다.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망 과부하 여부에 관계없이 제한하는 조치는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KDDI의 이 조치가 극소수 헤비 유저의 무선 인터넷 독점이라는 폐해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일본 주요 언론은 KDDI의 스마트폰 데이터통신 이용 제도 변경 발표를 비중 있게 다뤘다.
KDDI는 오는 10월 1일부터 지나치게 데이터통신량이 많은 스마트폰 고객의 이용을 제한한다. 대상은 최근 3일 동안 스마트폰 데이터 통신량이 300만패킷(38.4GB)이 넘는 고객이다. 기준을 넘은 고객은 당일 오후 1시부터 24시간 동안 통신 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300만패킷은 3일 동안 매일, 가요 MP3 파일 3000곡을 내려받거나 세 시간짜리 프로야구 중계를 18경기 봐야 하는 용량이다. 사실상 상식 밖으로 용량이 큰 파일을 계속 받든지, 하루 종일 고화질 동영상을 보는 셈이다. KDDI는 기준을 넘는 이용자가 3% 수준이라고 밝혔다.
KDDI가 업계 최초로 헤비 유저 제재를 도입한 것은 폭증하는 데이터 통신량 때문이다. 다나카 다카시 KDDI 사장은 “스마트폰의 데이터 통신량은 피처폰보다 10∼20배 많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13년 후반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일부 헤비 유저의 무선 인터넷 독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여러 사람을 위해 닦은 고속도로를 몇 명이 점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은 “극소수 고객이 어처구니없이 데이터통신을 사용하면 그 피해가 전체 고객에게 미친다”고 표현했다.
KDDI 조치는 다른 이통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정액제 폐지를 먼저 도입하기엔 이통사의 영업 부담이 크다”며 “헤비 유저 제한과 무선랜 증설이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과부하를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스마트폰 고객을 늘리는 지혜가 이통사들의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