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규모 특허 협력사 대상 무상양도속 비협력사들도 쓸 수 있도록 대상 확대 요구도

 KT가 동반성장 일환으로 자사특허 무상양도를 시작했다. 대규모 특허 공개로 협력사들이 특허 활용 가능성을 착수한 가운데 일부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은 이를 협력사 이외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도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KT는 오는 9월 21일까지 협력사를 대상으로 특허 양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특허는 ‘이동통신에서의 인터넷 프로토콜 가상 사설망 서비스처리장치 및 방법’을 비롯해 총 600개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 이전 여부가 결정된다. 양도에 따른 별도비용은 없지만 이전비용 및 미납 연차료는 특허를 받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KT는 올 연말 400여건의 특허를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수백여건에 달하는 특허가 목록에 올랐지만 KT는 이번 ‘동반성장’에 혜택을 받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가 자사와 거래실적이 있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협력사’에 한해 개방했기 때문이다.

 IP기반 통신 솔루션을 개발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하반기 신제품 개발 일정에 필요한 기술이 포함돼 KT에 특허양도 관련 문의를 했지만 협력사가 아니라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얻었다”며 “올해 안에 추가 협력사 선정 계획이 없어 사실상 특허 양도는 그림의 떡”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KT가 이번에 공개한 특허 중 390여개가 10년차 이상 ‘고참급’이다. 10년 이하 특허는 10만원 미만 연간 기본유지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10년 이상 된 특허의 연간 기본료는 24만원, 13년 이상이면 36만원으로 급격히 높아진다. 기본료 이외에도 청구항 숫자에 따라 가산료가 붙는다.

 이 때문에 양도가 되지 않으면 일부 특허는 버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특허법인에 근무 중인 한 변리사는 “국책 연구기간도 종종 특허정리를 시도한다. 1000건에 달하는 특허를 유지하려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들 것”이라며 “(양도가 불발되면)사실상 버려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T 측은 “판매로 진행하려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된 사안”이라며 “특히 무상양도가 결정된 특허의 과반수 이상이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B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연말까지 공개 예정인 특허를 협력사들이 모두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KT그룹 협력사는 500여개 정도다. 관련업계에서는 비협력사에도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개목록에 오를 정도의 특허라면 협력사와 비협력사를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통신장비 업계 한 임원은 “1차로 협력사 대상 특허 공개 후 비협력사를 대상으로 남은 부분에 대한 양도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특허가 필요한 중소업체들이 이번 기회에 관련 기술을 전수 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면 동반성장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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