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가용액을 높이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사례를 명문화했다.
서울시는 12일 지난달 7.27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매년 적립 비율을 30%에서 15%로 낮추고 세분화된 용도를 적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적립 비율을 낮추면 올해 더 쓸 수 있게 된 가용기금은 1천253억 원 된다. 시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마련한 대규모 재난대비 정책과 사업에 해당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새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은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설치와 보수ㆍ보강, 재난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긴급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대피한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과 주택 임차비용 융자, 재난 원인 분석과 연구 등에 쓰일 수 있다.
또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난관리기금은 총 2천393억100만원이었으며 올해는 2천783억9천300백원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수해 등으로 인해 기금을 활용하고자 행정안전부에 법 개정을 계속 건의해 왔다"며 "이제 가용기금도 늘고 집행 항목도 구체화했으니 예방보다 실질적인 재난대비 활동에 힘이 보태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31일까지 각계 시민 의견 수렴 후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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