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현아 '버블팝' 방송에 '권고'

"방송사 자율정화 힘쓰고 청소년 정서발달 고려해달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가수 현아가 노래 `버블팝`을 부르는 장면을 지적하며 지상파TV 3사의 가요프로그램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0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KBS 2TV의 `뮤직뱅크`, MBC TV `쇼 음악중심`, SBS TV `SBS 인기가요` 등 3개 프로그램에 대해 자체 심의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지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들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여성 가수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남성 백댄서와 함께 선정적인 춤을 추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함께 시청하기에 불편했다는 시청자 민원이 접수돼 방송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내린 결론"이라며 "제작진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체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심의위가 이 노래를 지적하며 심의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뉴스 사이트와 가요계에서 심의를 비판하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아는 이에 대해 지난 4일 "`버블팝`의 핵심 안무를 제외하고는 무대에 오르는 것이 무의미하다. 더 이상 이 노래로 방송 출연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에 주시청층인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정 등을 고려하고 시청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방송사가 안무나 의상에 대한 차별화 등 자율정화에 힘써 시청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