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사와 학생간 SNS 접촉 금지령에 시끌시끌

 오는 28일부터 미국 미주리주 내 교사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학생들과 사적인 접촉이 일절 금지된다.

 이날 발효되는 ‘에이미 헤스티어 학생 보호법’에 따라 교사들이 페이스북·트위터·마이스페이스 등 SNS에서 학생과 친구를 맺거나 비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미주리주 내 교사단체는 이 법안을 ‘시대착오적’이라 비판하며 법안 개정까지 촉구하고 있다.

 ‘에이미 헤스티어 학생 보호법’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미주리주 내 교사 87명이 학생들과 온라인 메신저에서 성적 대화를 나눈 사실이 AP통신에 보도되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주 상원의원인 제인 커닝험이 발의한 법안을 지난 6월 제이 닉슨 미주리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도입됐다.

 이 법은 교사가 페이스북·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다만 △교사의 온라인 활동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 학생들과의 모든 대화는 공개적이어야 하며 △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친구맺기는 금지되는 등 각종 제약을 뒀다.

 친구맺기 금지 대상은 현재 가르치는 학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과거의 학생까지 포함된다.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학생과 어떤 개인적인 접촉도 금지되는 셈이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교육적 활용과 효용성까지 활발히 연구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비키 사우터 미주리-세인트루이스대학 정보시스템학과 교수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맞는 수준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대화해야 한다”며 “법안이 상황을 잘못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SNS를 이용한 소통에 익숙한 학생과 교사의 대화 창구를 아예 차단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버빌 고등학교의 영어교사 로신다 로슨은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소외된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복잡한 상황에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교육적 기회’였다”며 “이것이 차단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과거 학생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다 이 학생의 친척이 약물 투여를 강요하는 사실을 발견, 이를 구제한 경험이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미주리 주 교사연합은 “모든 교사를 성도착증 환자로 몰지 말라”며 내년 1월 열리는 국회에서 법안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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