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수량·하천수위·유량 등 국가공인시스템 도입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수문(水文)자료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수문자료를 국가가 검증하고 공인하여 배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간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나, 자료의 신뢰성 및 공동활용이 미흡함에 따라 국가 수자원관리의 일관성 부족 및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수문자료의 공인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금년에 각 기관에서 생산된 수문자료를 내년 초에 수문자료공인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수문자료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공인하게 된다.

공인된 수문자료는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하는 한국수문조사연보에 수록하고,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및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를 통해 유통시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수문자료 공인시스템을 통해 검증된 수문자료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국가 수자원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수문자료를 생산하는 각 기관들도 수문자료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료에 대한 공동활용으로 수문자료의 활용성 증대 및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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