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MBC·SBS 맛집 프로에 '경고'

온스타일 `도수코2`에 `시청자 사과와 관계자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을 조작한 MBC와 SBS의 맛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의 `찾아라 맛있는 TV`와 SBS의 `생방송 투데이`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지난 4월 방송된 `찾아라 맛있는 TV`는 스타의 단골 맛집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사실과 달리 미리 섭외한 레스토랑에서 촬영했으며 `생방송 투데이` 역시 메뉴를 변경하고 섭외된 손님이 출연하는 등 가짜 맛집을 소개한 바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지난 6월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를 통해 조작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한편 온스타일의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시즌2`에 대해서는 최고 법정 제재인 시청자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명의 청소년이 포함된 도전자들이 상반신을 탈의하고 하반신 속옷만 입은 모습이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 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막장`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SBS 드라마 `신기생뎐`에 대해서는 "귀신 빙의 등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을 장기간 방송했으며 협찬주에 간접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내보냈다"며 경고를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한차례 방통심의위원회에게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방통심의위는 같은 방송사의 `미쓰아줌마`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윤리적 내용과 저속한 표현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역시 경고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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