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간계곡 및 산림정화구역, 주요 등산로 등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심으로 오는 8월말까지 오염행위와 산림훼손 등 산림생태계 파괴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오염행위 단속은 산림보호협회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캠페인을 통한 계도활동을 7월말까지 실시한 후, 8월부터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지역은 도내 산림정화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시·군, 관할경찰서,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공조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내 산림정화보호구역은 25개소/5,671ha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3개소/166ha로 등록돼 있다.
도 관계자는 “하계 휴가기간 중 도내에 많은 피서객이 일시에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며, “탐방객 모두가 언제나 깨끗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자원 보호와 시설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으로 산간계곡의 오염을 예방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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