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향후 증권사의 개별 증자보다는 대형사간 합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증권사간 합병이 금융투자업계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비공개회의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역량있게 추진하려면 자기자본 규모가 커야 한다”며 “리딩 증권사간 합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연내 출범할 헤지펀드에 자금을 댈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가 되려면 업계 상위권 증권사가 합쳐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위 증권사는 연내 자기자본금이 프라임브로커 허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합병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금융위원회가 내건 프라임브로커 허가 조건은 자기자본 규모 3조원 이상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우, 삼성, 현대, 우리 등 상위 4개 증권사 자기자본은 2조6000억∼2조9000억원”으로 “내년까지 수익을 고려하면 증자 없이도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내기도 어렵다는 게 증시전문가들의 견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권사간 합병을 위해선 시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영역에서 차별성이 없는 국내 증권사간 합병은 ‘득’보다 오히려 ‘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증시에선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을 재료로 증권주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