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보호위원회, 웹하드 저작권침해사범 집중단속...적발되면 전원 형사고발 `엄포`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 위원장 신한성)는 2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한달 동안 저작권보호센터(이사장 이상벽) 등과 함께 웹하드 등에서의 저작권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보위는 이번 집중단속에서 7광구, 고지전, 해리포터 등 개봉 중이거나 개봉 예정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이용자나 웹하드가 적발될 경우 전원 형사 고소할 방침이며, 빅뱅이론, 하우스, 슈퍼내추럴 등 해외드라마를 불법으로 업로드하거나 판매하는 이용자와 웹하드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영보위는 특히 제휴컨텐츠로 판매되는 영상물들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필터링을 우회하려 시도하는 업로더와 웹하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영상물보호위원회는 불법적인 영상물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영화 저작권자들이 구성한 단체다. 과거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로 시작해 불법 웹하드와 업로더에 대한 법적대응을 계속해왔으며, 저작권보호 관련 법령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바른 인터넷 다운로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굿다운로더캠페인을 벌여 네티즌들의 저작권보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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