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회선 임대 매출 타격 불가피
지방자치단체·통신사업자 간 논란이 일었던 u시티 자가통신망 연계가 다음 달부터 △교통 △환경 △방범·방재 업무에 한해 허용된다. 단독·폐쇄적으로 운영돼온 u시티 자가망이 처음으로 다른 망과 연동됨으로써 새로운 u시티 부가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통신사업자 회선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 외 사용의 특례범위(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안은 u시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u시티 자가전기통신설비(자가망)를 교통, 환경, 방범·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자가망 정보서버와 상호 연계해 관련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특례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지자체가 운영하는 u시티 자가망은 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상용망은 물론이고 다른 자가망과의 연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u시티 주관부처 국토해양부,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업자와 u시티 운영 지자체 간에 연계 허용 여부를 놓고 수년간 논쟁을 벌여왔다.
지자체는 부가서비스 발굴을 통한 수익 확보 차원에서 자가망 연계를 주장했고, 통신사업자는 사실상 새로운 거대 통신망 출현으로 회선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서 합의안을 도출, 최근 최종 고시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안을 발효하면 지자체는 자가망을 통해 다양한 공공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가령 도로교통공사 CCTV망과 지자체 CCTV망을 연계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자가망 연계 허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 고시안은 u시티 자가망이 거대 통신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망 간 정보서버 접속만 허용했다.
연계 영역도 교통, 환경, 방범·방재 서비스에 한해 허용된다. u시티 건설 시행령에 정의된 11개 서비스 영역 가운데 행정, 보건·의료·복지, 교육, 문화·관광·스포츠, 물류 등 기타 서비스 연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타 공공기관 자가망을 통해 받은 데이터를 상용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된다.
반면에 u시티 자가망 연계가 제한적으로라도 허용됨에 따라 사실상 자가망 통합서비스 시대가 열리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도 있다. 그만큼 통신사업자 걱정이 커진다.
통신사업자 관계자는 “자가망 연계가 허용돼 통신사업자의 회선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u시티 활성화와 지자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국토해양부는 자가망 연계와 관련된 추가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일단 고시 개정에 따른 변화를 지켜볼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