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 쟁점 급부상

일부 저작권단체 폐지주장에 지나친 상술 주장도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등 일부 저작권 단체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폐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하면서 제도 존폐 여부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학계 및 시민단체는 모르는 상태 또는 비의도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및 성인이 범법자가 되는 악순환의 늪에서 구해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소유예제가 폐지되면 무의식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기획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저작권 보호 및 과도한 고소권 행사를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초범이며 침해가 경미할 경우 교육을 받으면 형사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2008년 7월 도입됐다.

 손승우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부분을 절충한 기소유예제는 남용적인 보상금 청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 역시 “기소유예제가 폐지되면 과거처럼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청소년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형사소송이 압박수단을 넘어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숙환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사용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유예제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아직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면서 국민적 계몽이 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저작권 단체는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라는 순기능보다는 법적 처벌의 회피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등 일부 저작권 단체는 최근 기소유예제 폐지를 담은 건의안을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판타지, 로맨스, SF소설 등의 저작권자 단체인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금강 회장은 “성인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웹하드 등에 소설을 올려 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린 조카 등이 했다면서 (법망을) 빠져나간다”며 “소설이 유통되는 대여점이 3년 전 7500개에서 2600개로 줄어든 것은 저작권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소설책이 팔리지 않으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것이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문화부 및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의견 조회공문을 보냈고, 대검찰청은 현재 이 제도의 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신은향 미래기획위원회 과장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위원회에 접수돼 문화부와 법무부 등에 의견을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모 문화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지난 2007∼2008년 일부 무차별 고소고발로 발생한 청소년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는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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