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3월 8일 제정·공포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1.7.20일부터 8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등은 재난발생시 대형재난위험이 상존함에도 그간 개별법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 위주로 관리되어 재난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방방재청에서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및 시기,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총괄재난관리자 자격기준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허가·사전결정·용도변경 신청시 종합방재실 설치계획, 내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소방설비·방화구획 등과 지진해일 대비·대응계획 등에 대해 재난·방재 등에 전문성을 갖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지적된 바 있는 피난안전구역 미확보, 체계적이지 못한 초기대응, 대피안내방송 미실시 등과 같은 재난관리 미비점을 보완했다.
초고층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건축주 등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관리에 관한 관심을 제고했다.
재난발생시 불특정 다수인과 노약자·장애인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피난을 도모하기 위해‘건축법’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이외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부분에 당해 지하층 재실자수를 고려한 피난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선큰을 설치토록 하였고, 당해 층의 거주밀도가 1.5/㎡인을 초과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층에는 당해 층 면적의 1/10에 해당하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거주민 등의 피난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을 건축물의 소유자·건축사·기술사·특급방화관리자 등으로 제한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고, 총괄재난관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방재청장이 개설한 교육과정 이수, 연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
건축물의 소유자 등 관리주체는 관계인·상시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재난 및 대테러 등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재활동의 거점역할을 하는 ‘종합방재실’은 최소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5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상시 3인 이상의 인력을 상주토록 하여 24시간 재난관리체제가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을 보완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11.7.20일 관보에 입법예고 되며, 제정안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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