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청자 볼모 삼는 재전송료 다툼 막아야

 서울고등법원이 어제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실시간 동시 중계(재전송) 행위를 저작인격권 침해로 보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재전송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MBC·SBS·KBS가 웃고, CJ헬로비전·티브로드강서방송·씨엔앰등 주요 SO는 울상이 됐다.

 지상파 방송 3사는 고법 판결에 힘을 얻어 후속 조치를 서두른다. 재전송료를 받는 게 목표다. SO가 화답할까. 그럴 생각이 없을 것 같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기에 억울하기 짝이 없을 뿐이다. 고법 판결로 궁지에 몰려 재전송료 협상 여지를 열어두되 호락호락 넘어갈 생각도 없다. 신통치 않으면 지상파 방송 광고를 송출하지 않거나 아예 ‘채널 암전(blackout)’을 마다하지 않을 태세다.

 문제는 시청자가 볼모로 잡힌다는 점이다. 지난 4월 27일부터 48일간이나 70만여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에게 SBS 고선명(HD) 채널이 재전송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피해를 재연할 수 있다. 사업자 간 다툼이 만든 피해를 시청자에게 넘겨씌우면 곤란하다. 이를 막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SO를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가 지상파 방송과의 재전송료 분쟁으로 채널 제공을 중단할 때 ‘최소한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알리게끔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암전이 일어나기 전에 소비자가 다른 방송사업자를 선택(계약해지)할 수 있게 해 간접적인 규제 효과를 얻으려는 뜻이다. 방송사업자 간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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