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동반성장 협약 이행 우수

 LG이노텍이 협력사와 체결한 동반성장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지난 2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실적을 평가해 LG이노텍에 ‘우수’ 등급, 대림산업·삼성엔지니어링·현대건설·GS건설·GS홈쇼핑 등 5개사에 ‘양호’ 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5개 기업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LG이노텍은 △구매조건부 및 R&D교류를 통한 국산화 및 신기술 개발 지원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결제방식 개선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등에서 이행실적이 우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우수기업에는 공정위 직권 및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하고 5개 양호기업은 서면실태조사만 1년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가 21개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 총 지원효과는 약 255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지원은 18개 대기업이 539개 협력사에 총 2221억원을 지원했다. 납품단가 인상은 12개 대기업이 112개 협력사에 대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329억원 가량 납품가를 인상했다.

 또 평가대상 대기업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18개사가 100%수준이며 협력사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술보호지원, 교육훈련 지원, 상생협력 부서 설치 등도 이행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3분기에 9개사, 4분기에 16개사를 대상으로 협약이행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납품 단가 또는 판매수수료 조정 내용 등이 협약평가에 추가 반영되도록 평가기준도 대폭 보완한다. 또 동반성장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평가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재협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서면동의 없이는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동반성장 협약절차’ 규정에 따라 ‘미흡’ 등급 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업을 공개하면 동반성장협약 확산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어>

 ◆동반성장협약=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중소기업·정부간 삼각공조 프로그램이다. 20일 현재 93개 대기업이 3만2940개 중소협력사와 협력을 체결해 이행중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