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개 안하면 광고주 제재"
앞으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게재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광고주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 파워 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ㆍ보증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침에서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ㆍ보증 등을 하는 경우 상업적 표시ㆍ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건별로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
또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로 규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광고주가 처벌받게 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와 관련,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도록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날 한국광고주협회, 한국블러그산업협회, 광고대행사, 포털업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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