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소·돼지·염소에 대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11.7.13~8.3(3주) 까지 18개 전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 예방접종은 소 234천두, 돼지 46천두와 농가 자율접종에서 의무접종으로 확대된 염소 16천두가 백신접종 대상이다.
강원도는 1차 예방백신으로 소·돼지 544천두와 2차 예방백신으로 419천두을 실시하고, 새끼 소·돼지와 염소·사슴 등 추가접종 147천두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명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접종 의무접종 대상인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등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이번 구제역 정기 예방백신접종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시군, 축협, 농가, 축산관련단체 등 모두가 합심하여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채상진기자(iuiuo12@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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