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등록제 실효성 의문…음란물 합법 유통 대책 마련하라”

11월 시행 예정인 웹하드 등록제에 대해 학부모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가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는 웹하드 사업을 인가 하겠다는데 이는 국가가 대놓고 성폭행범을 양산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이하 ‘한콘연’)는 1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열린 웹하드 등록제 관련 세미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숙환 대표는 “웹하드 음란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고 있고 초등학생들조차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고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음란물을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들의 사업에 대하여 대책방안 없이 그대로 인가하려는 무책임한 정부당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행사 참석자들 또한 음란물에 대한 대책없이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는데 대해 걱정어린 모습이었으며, 특히 직장인 오모씨는 “현재의 웹하드 등록제는 성폭행범 10만 양병설과 같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콘연 신한성 위원장은 “정부가 음란물 유통 자체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음란물 유통을 막을 대책도 없이 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음란물 유통을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만약 적극적필터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웹하드등록제를 시행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명대학교 김경숙 교수는 또 “웹하드의 적극적 필터링 의무는 이미 판례로도 확인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정부가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자료에 따르면, 웹하드에서 판매하는 파일들 중에서 음란물 비중은 대략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음란물 대부분이 성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어서 그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을 보고 모방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아 왔다.

한편, 학부모연대 측은 2010년 6월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은 범행 전날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을 52편이나 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었다는 점을 인용, 음란물 대부분이 교복입은 여학생이 등장하는 납치 강간과 관련된 음란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5월 서울 봉천동에서 15세 여중생이 2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역시, 해당 여중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래 남자 중학생 2명에게 아파트 옥상으로 끌려와 성폭행당한 뒤 이들을 피하려 뛰어내렸다며, 가해학생들은 경찰조사에서 야동에서 본 것을 따라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웹하드나 P2P서비스 사업자(특수유형의 OSP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과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사업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다.

방통위는 신규 및 기존 웹하드·P2P 사업자들에게 4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사업자로 등록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법 104조에 명시된 기술적 보호조치, 즉 불법 콘텐츠 필터링 조치에 대한 시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비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재무건전성 확보 증거 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방통위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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