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식품규정집, 이제 스마트폰에서...식약청, `식품공전` 앱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책자 형태로만 보급된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식품공전(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중 유해물질 기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 방법의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이를 담은 규정집이다.

이번에 개발된 앱의 주요 기능은 ▲식품공전 개정 시 실시간 반영 ▲검색기능 추가로 정확하고 편리한 검색 기능 ▲개별 식품유형 기준·규격 신속 확인 ▲찾아보기 어려운 농약잔류허용기준(농약별/식품별) 검색 가능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개발된 앱이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마켓에서 ‘식품공전’을 검색하여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아이폰 사용자는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품공전에 대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또는 식품나라(http://www.foodnar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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