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시 적용되는 대기업 범위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확정됐다. 실태 조사를 거쳐 예외가 인정되면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대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품목별로 신축 적용하기로 했다. 본지 2011년 6월 24일자 1면 참조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리츠칼튼호텔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현재 소속 회사 자산총액 합계가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55개로 소속 회사는 총 1571개다.
결정에 따라 근로자 수 300~1000명 수준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논란이 됐던 풀무원과 대상 역시 중기법상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곽수근 동반성장위 중소기업적합업종 실무위원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면 대기업 수가 너무 많아져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실효성을 높이고 중견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대기업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는 적합업종 신청 접수 시스템을 일괄 신청에서 연중 접수로 전환하고, 신청 품목 중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관심이 많은 30여개 품목은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합의가 이뤄지는 품목부터 발표할 예정이다. 두부와 콩나물, PC, 고추장 등 논란이 컸던 품목은 8월 말까지 실태 조사를 마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의 조정을 거쳐 9월 초 첫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조정 절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되, 조정에 실패하게 되면 실무위와 동반위가 조정 안을 만들어 논의하게 된다. 최종 결정 시 적합 또는 부적합이라는 양분적 결론에 국한되지 않고, 대기업 진입 자제나 확장 자제, 사업 이양 권유 등 다양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사업 제한 범위와 관련해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이나 수출용을 생산하는 것은 품목별 실태 조사와 대·중소기업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익공유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 전문인력 유출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이달 설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안은 철회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