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가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기술자료를 유용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술자료 자료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에게 그 기술을 제공해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뒤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면서 핵심기술을 탈취해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
또 원사업자가 먼저 출원해 수급사업자 기술에 대한 특허권 등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해 원사업자가 선(先) 출원하는 경우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포함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지침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 제조·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설계도면, 생산원가내역서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상 정보·자료까지 폭넓게 기술자료로 규정했다.
지침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기술지도, 품질관리 명목으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을 부당한 기술자료제공 요구 행위로 예시했다.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정 하도급법의 핵심내용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자의 기술을 취득한 후 이를 유용하면 기술유용 행위로 보고 하도급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