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이 먹는 냉면육수, 콩국수용 콩국, 식용얼음, 빙수·빙과류 1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냉면육수와 콩국 11건에서 위생지표균인 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은 식품접객업소 기준으로 영업정지 기간이 15일이며, 해당제품 폐기를 해야 한다.
이번 수거·검사는 음식점 및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여름철에 주로 많이 판매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식용얼음 및 빙과류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장균이 검출된 냉면육수, 콩국수용 콩국은 모두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것이었다.
식약청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7월 한 달 동안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와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수영장 등의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준수, 조리용 기구 등은 사용 후 세척·살균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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