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 http://www.nema.go.kr)은 2011년 7월 5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의 소화기 비치 의무화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착화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반경 5m 이내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함
②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의 가연물 적치 금지
○ 공사장 등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가 폭발성·가연성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 또는 용단작업장 주변(반경 10m이내)에 가연물을 적치하거나 비치를 금지함
소방방재청은 이번「소방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공사장 등에서 작업자가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스스로 취하게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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